주식배당을 예고했다가 주총을 앞두고 이를 취소하는 기업들이 잇따
르고 있다.

이에따라 주식배당을 목적으로 이들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식배당을 예고한 12월결산법인중 서광 신원
세진 신원인더스트리 광명전기등 5개사가 이달들어 주식배당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서광 세진은 부도나 화의개시신청으로,신원 신원인더스트리와
광명전기는 환차손으로 주식배당을 취소했다.

이에따라 공시이후 12월말까지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한 투자자
들은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됐다.

배당을 취소한 기업들은 증권거래소에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뿐,별다른 제재는 받지 않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배당 예고공시를 낼때 배당을 뒷받침할 만한
재무상의 근거를 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송태형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