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약품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22년만에 전면 개선된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자의 약품값 지출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난 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운영해온 의료보험
약가고시제도를 종전 "출하가격연동제"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평균실구입가
제도"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약가고시제는 공장도출하가격에 고가약(복용 및 외용제는 개당
5백원이상)은 3.43%, 저가약은 5.15%의 마진율만 붙여 정부가 고시하는
제도로 현재 1만2천7백9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약가가 싯가보다 30%이상 비싸게 책정되는 등 실거래
가격과는 무관, 의료기관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복지부가 새로 도입하기로한 평균 실구입가제도란 약품가격 결정과정에서
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반영, 의료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초로 한 기준약가에
<>재고비용 <>자연손실 <>인건비 등의 관리비용을 더한 가격을 1년마다 1회씩
의보약가로 결정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기준약가 설정을 위해 모든 국.공립요양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반드시 품목별 실거래가격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유통 및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공동구매 또는 품목별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민간의료기관에는 관리비용을 결정할 때 가산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관리비용 책정방식 등 세부내용을 오는
6월까지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보험약가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직 추정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실거래가격과 고시가와의 차이가 상당한
만큼 약가의 인하는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