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독일등의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2-5%가량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한국과 미국정부가 지난 76년에 서명한 한미조세조약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오는 11월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

재경부는 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양
도소득세율을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에 맞게 인하된다.

정부는 일본 독일 호주와도 조세조약개정협상을 벌이고 있어 이들 국가 국
민에 대해서도 세율이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조세조약은 서명과 국회비준등의 절차를 거쳐 2000년께부터 발효될 예정이
다.

이에따라 미국인의 이자소득에는 현재 1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10%선
으로 인하된다.

배당소득은 10%이상 투자기업에는 10%, 나머지 기업에는 15%의 세율이 적용
되나 25%이상 투자기업에는 5%, 나머지 기업에는 15%로 조정될 예정이다.

로열티의 경우 현행 12%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지는 동시에 본국의 종합과
세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인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이 12%에서 10%수준으로 인하되며 독일인에 대
해서는 현행 10-15%인 세율이 10%정도로 낮아진다. 김성택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