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보철강 당진공장내 A지구와 B지구를 분리, 올상반기중 자산매각형
태로 입찰을 부치기로 했다.

매각방식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개경쟁입찰로 결정
됐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한보철강 처리방안을 마련,
다음달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마치고 돌아오는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보철강 당진공장내 A지구와 B지구를 자산매각방
식으로 파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산매각방식이란 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토지 건물 기계등 자산만 넘기는
것이다.

내.외국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할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보철강의 부채(6조7천9백억원)가 자산(4조9천7백억
원)에 비해 많아 일괄인수기업을 찾기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B지구의 코렉스설비에 2조원의 추가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특히 건설이 중단돼있는 B지구의 경우 분리매각이 늦어질 경우 설비노후문
제등이 발생, 부작용이 심각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기로 미니밀방식을 채택하고있는 A지구의 경우 철근 봉강 열연강
판등 주요 생산품의 채산성이 좋아 인수자가 쉽게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 동국제강은 A지구를 자산인수방식으로 1조2천억원에 사들일
계획이었으나 채권단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는 한보철강매각을 오는 8월말이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채권단과 협
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는 한보철강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인가시점이 오는 8월27일
로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출돼있는 회사정리계획안은 채무면제비율이 63.4%에
달하는데다 채무상환조건이 이자없이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돼있다.

그러나 채권단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있다.

따라서 8월말이전에 매각되지않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일훈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