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우대상품 중복계좌를 적발해 5년간의 이자소득세를
추징키로해 자신의 계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천만계좌정도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알게 모르게 중복계좌가 발견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금우대는 세금을 매기지않는 비과세상품과 현행 22%(주민세 2% 포함)인
이자소득세를 10~11%대로 낮춰주는 세금우대 두가지가 있다.

또 1가구당 1통장만 허용하는 상품이 있고 같은 가족이면서 1인당 1통장씩
가입해도 혜택을 받는 상품도 있다.

개인연금저축과 장기보험은 한도이내에서는 여러개의 통장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1가구 1통장, 1인 1통장이외에는 모두 중복계좌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다.

같은 성격의 금융상품만 중복계좌에 해당된다.

즉 1가구 1통장이라도 비과세가계저축과 가계생활자금저축을 각각
들었더라도 두상품은 성격이 달라 중복계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과세가계저축을 한가구에 사는 아버지가 가입하고 딸이 따로
가입하면 중복계좌에 해당된다.

또 은행에 들고 투신에도 각각 들었다면 중복에 해당된다.

1인 1통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과 7년이상 장기공제보험은 여러계좌에 들어도
한도까지 세금혜택을 받는다"

-중복계좌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

"동일한 성격의 상품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가입시기가 가장 빠른
계좌만 세금혜택을 받는다.

나머지는 세금우대가 되지 않아 최근 5년간의 이자소득세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세금우대를 받을 통장을 고객이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5년이전에 받은 세금혜택은 추징당하지 않는다.

중복가입을 시정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10%의 가산세를 물리지만 금융기관이
납부해야지 투자자들에게는 납부의무가 없다"

-중복계좌는 반드시 해지해야 하나.

"먼저 가입한 계좌는 계속 세금혜택을 받으나 나머지 통장은 세금을 내는
통장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22%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가입하는게 유리한지 그냥 보유하고 있는게 유리한지는 각자 비교해봐야
한다"

-만기가 지났거나 중도에 중복계좌를 해지한 경우 어떻게 되나.

"만기가 지났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과세시효에 해당되는 5년이내에
세금혜택을 받았다면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한다.

납부의무는 금융기관이 지고 있다.

만일 중복계좌 가입자를 찾지 못했다면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줘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중복가입인지 알면서도 금융기관이 자금유치를 위해 가입을 권유했을
가능성도 있어 고객과 분쟁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내지 않은 이자소득세 부문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할뿐이지 다른
불이익은 없다"

-앞으로 세금우대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동일한 성격의 세금우대상품에 들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나중에 중복계좌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세금혜택을 받을 계좌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집어넣는게 좋다.

국세청이 꾸준히 중복계좌여부를 파악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전산망이 완비되지 않아 중복계좌인지 발견할 수 없었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조사대상이 되므로 앞으로 주의해야 한다"

< 정태웅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