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월1일부터 아파트분양가가 자율화된데따라 주택청약통장을 계속
가입해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약제도가 있는 한 청약통장(청약예금 내집마련주택부금
신재형저축)은 쓸모가 있다.

분양가자율화는 분양가격을 시세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청약을 통한 시세차익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게다가 요즘에는 미분양사태로 인해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를 살 기회가
많다.

이같은 예상이라면 청약통장을 갖고있어도 그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진 않다.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지구는 이번 분양가자율화에서 제외됐다.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마찬가지.

전용면적기준 25.7평이하 국민주택규모는 여전히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청약예금 가입자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우선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건설업체들은 최근 부도사태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아파트
공급물량을 축소하고 있다.

일부 건설회사는 진행중인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기도 했다.

아예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킨 업체들도 상당수다.

아파트를 안 짓기도 하고 못 짓기도 하는 사례가 사반사로 생기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건설중단으로 인해 2~3년후 아파트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물량축소는 아파트구입 경쟁으로 이어질게 뻔하다.

일부에선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값이 몇년후 급등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먼저
청약권을 주도록 돼있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자율화됐어도 청약통장은 계속해서 "기득권"으로
남는다.

그러나 실수요자라기보다 시세차익을 남길 재테크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고가 필요하다.

만약 가입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해약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

어쨌든 청약통장이 가져다주는 시세차익이란 메리트는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이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