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상에 자신이 든 보험을 제대로 알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특히 예기치못한 사고를 당해 보험혜택을 받으려 했을 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접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생각은 그만두더라도 보험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가입자 자신이 이에 대해 반박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이 없을 땐 더더욱 억울하다.

이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알아 두는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길이다.

건강은 빌릴 수 없어도 머리는 빌릴 수 있다는 이치와 같다.

일반인들이 보험사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갈래.

그가운데 국내 손.생보사 경영전반에 걸쳐 감독하고 공정한 보험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보험감독원이다.

보험감독원에선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국아래
상담실과 민원조사실을 설치 운영중에 있다.

(전화 02-399-8000,팩스 02-730-4844)

생명보험에서 자동차보험에 이르기까지 보험사가 취급하는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문의가 가능하다.

보험감독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가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따른
경비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사항을 양쪽 당사자가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보험분쟁이 일어나 보험사쪽과 원만한 타결을 보기 어려우면
보험감독원 소비자보호국의 문을 노크해볼 만하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민원을 신청할 때 가입한 보험상품의 증권과
민원내용 등이 필요하다"며 관련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일처리가
빨라진다고 말했다.

생.손보협회에도 소비자상담창구가 마련돼 있다.

특히 이들협회에선 사망자유가족들을 위한 보험가입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서비스는 보험가입사항을 본인만 알고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이
손쉽게 가입여부를 확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들협회 소비자상담실은 민원을 접수해 처리해주는 동시에 보험에 가입,
계약을 유지시켜나가면서 겪은 불만사항 등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 송재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