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금융업자라도 고객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대상 기업체의
신용상태나 재무구조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 부장판사)는 29일 할인받은 약속
어음을 샀다가 지급거절당한 남모씨가 어음을 판 D파이낸스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단기금융업자라도 유가증권
여수신업무를 수행할 때 제3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 거래대상기업의 신용,
재무구조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는 지켜야 한다"며 "박씨가 어음발행
업체의 상태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만큼 피해액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2월 P사가 발행한 액면가 3천4백30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박씨가 운영하는 D파이낸스로부터 3천3백12만원에 샀으나 만기도래후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