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의 생활안정자금 등을 위해 마련된 1조6천억원의 대부보증조건을
놓고 정부와 은행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35만 실직자가구에 대한 대부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근로복지공단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 23일
고용안정 무기명장기채권을 발행해 4월1일부터 대부사업을 시작하려했다.

그러나 대부사업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대부업무를 맡은 시중은행간의
입장차이로 실직자에 대한 대부가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채권발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실직자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측에 요구했다.

공단측은 <>5백만원미만은 재산세납부실적자의 신용보증 <>5백만~1천만원
미만은 재산세 일정금액이상 납부자의 신용보증 <>1천만원이상은 은행자체의
대출심사 적용 등을 대출심사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시중은행측은 실직자들에 대한 대출금회수가 일반인보다 오히려
어려운 점을 감안, 모든 규모의 대출금에 대해 일반대출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직자 대출자금은 은행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차입, 다시 실직자들에게
대출해주는 형식이어서 대출회수가 되지않을 경우 직접적인 손해는 은행측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지공단도 은행에 대출조건완화를 강요만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결론이 쉽게 나지않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생활안정자금 등 실직자에 대한 대출사업은 빨라야 4월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