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할수 있습니다"

상장사협의회는 29일 이사들이 지켜야할 7가지 행동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와 앞으로 이사로 간주될 대주주 등
"사실상 이사"에게 이사의 책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상장사협의회의 이사 행동기준은 주의기준과 충실기준 등 두가지다.

주의기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할 의무사항이다.

<>이사회 출석 <>필요한 정보의 수집 조사 <>회사 제공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사로서 공정한 판단등 4가지로 이루어졌다.

충실의무는 <>회사기밀 누설금지 <>회사와의 거래금지 <>회사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했을 경우 회사이익 우선 등 3가지이다.

이사들이 회사업무에 충실하도록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야할 금기사항들이라
할수 있다.

상장사협의회 정준영 상무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들이 많이
선임된데다 개정상법에 사실상의 이사제가 도입되고 이사의 충실의무가
명문화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박주병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