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에버랜드 롯데월드등 수도권 지역 관광지들은 수도권정비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각종 시설의 종류와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서울.인천.경기지역에 있는 기존 관광지(지구면적
10만평방m 이상)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책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처리지침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2년 12월 마련된 "수도권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규제"가 내부시설 이전등 환경이나 교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 관광지사업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이 지역내 관광지들은 당초 허가받은 사업(시설계획)면적
범위내에서 내부의 상가 주차장 숙박 운동오락시설 등 각종 시설을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옮길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관광지는 서울랜드 드림랜드 등 관광시설 9곳,
이천온천 등 온천지구 11곳, 인천 송도유원지 등 유원지 19곳, 산정호수 등
국민관광지 16곳 등 모두 55곳이다.

< 송진흡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