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새로 아파트를 장만해 이사한 뒤 전주인이 관리비를 다 내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아파트관리소는 입주자회 규약을 내세워 오씨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오씨가 이를 거절하자 관리실은 전기와 수도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오상철씨(38).서울 강서구 화곡동>

[답] 이같은 분쟁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사전에 관리비에 신경써서 미리 처리해주면
별문제가 없지만 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이 구성한 입주자회에서 만든 아파트관리규약이
있다.

단지내에 사는 사람은 이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새로 들어온 사람도 아파트관리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파트관리규약에는 전소유자가 내지않은 관리비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대신 내게 돼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민법상 문제가 있다.

민법에서는 제3자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납부를 강요할 수 없다.

오씨의 경우도 아파트입주자회에서 정한 규약에 상관없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전기나 수도의 공급을
끊는 행위는 불법이다.

오씨는 입주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움말 : 백윤재 변호사 (02)311-250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