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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촉진법/규칙 전면 개정] 수요창출로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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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크게 신규 주택수요를 창출,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이 양축을 이룬다.

    주택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재당첨 제한 폐지 및 완화
    <>청약통장 2순위자 자격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수도권 전입자에 대한
    2년간 청약제한 폐지 <>단독세대주도 민영주택 무주택 우선공급대상 포함
    등이다.

    또 주택업계의 자금난을 덜기위한 것은 <>입주자모집 공고기간 단축
    <>주택분야에 대한 연대보증 강화 <>주공 등 공공사업자의 임대주택 중도금
    수령허용 등이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 등 주택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세금관련
    제도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시장이 당장 움직이기는 힘들지만 이번 규칙의
    개정은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서울.수도권 요지에 주택을 장만하려는 주택 수요자들은 청약
    전략을 다소 수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역세권 등 교통여건이 좋은 수도권 요지에 위치했으면서도 미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는 일정 수준의 청약경쟁력을 다시 갖게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1,2순위 자격이 각각 1년과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경쟁자가 더 많아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단독 세대주도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많이 찾는
    소형 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교통 등 생활여건이 썩 좋지않은 지역은 미분양 현상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교통 등 생활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요지에 미분양 주택이 많아 신규
    수요자들이 이들 아파트쪽으로 흡수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컨설팅 정광영 사장은 "이번 규칙의 개정으로 신규 시장은
    분양여건이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따라 "이미 조성된 택지
    가운데서도 아파트 분양이 잘되는 곳과 잘 안되는 곳이 차별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방형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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