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 7월부터, 외국환관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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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차입및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등 경상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된다.
또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에 보조금과 근로자훈련비가 지급되는 등
새로운 투자유인책이 마련된다.
이를위해 현행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인투자법도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종합지원법으로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자본거래및 외국인투자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보 범죄등과 관련된 일부 외환규제는
존속시키되 무역 투자 자본거래 등과 관련된 규제는 완전 철폐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장단기 해외차입및 해외직접투자가 제한없이 허용되고
개인의 해외이주경비 해외여행경비 등의 제한도 사라진다.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한도규제도 올 하반기 관련법령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그러나 갑작스런 자유화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관리시스템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체계로 전환, <>비정상적인 해외
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부동산투자를 통한 재산해외도피 등은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단기이익을 노리고 국내에 들어온 국제핫머니에 대해서는 외환거래세를
부과, 대규모자금의 단기이동에 따른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가신청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이뤄지는 "자동승인제"
를 도입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조세감면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유치기금"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를
돕기로 했다.
외국기업들에는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과 훈련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중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개정위원회와 실무작업단을 구성, 관련법령의 제.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
등 경상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된다.
또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에 보조금과 근로자훈련비가 지급되는 등
새로운 투자유인책이 마련된다.
이를위해 현행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인투자법도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종합지원법으로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자본거래및 외국인투자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보 범죄등과 관련된 일부 외환규제는
존속시키되 무역 투자 자본거래 등과 관련된 규제는 완전 철폐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장단기 해외차입및 해외직접투자가 제한없이 허용되고
개인의 해외이주경비 해외여행경비 등의 제한도 사라진다.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한도규제도 올 하반기 관련법령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그러나 갑작스런 자유화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관리시스템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체계로 전환, <>비정상적인 해외
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부동산투자를 통한 재산해외도피 등은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단기이익을 노리고 국내에 들어온 국제핫머니에 대해서는 외환거래세를
부과, 대규모자금의 단기이동에 따른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가신청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이뤄지는 "자동승인제"
를 도입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조세감면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유치기금"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를
돕기로 했다.
외국기업들에는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과 훈련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중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개정위원회와 실무작업단을 구성, 관련법령의 제.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