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된 수도권지역
의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자격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청약통장의 2순위 요건을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주택
공급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1일 입법예고한뒤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선 재당첨제한 1순위 자격제한 등 청약자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기당첨자와 1주택소유자도 민영주택 1순위 자격자에 포함시키고
청약통장의 2순위 요건을 현행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재당첨 제한제도를 대폭 완화 <>국민주택은 현행 10년
으로 되어 있는 재당첨제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자율화된 주택은 현행 5년으로 돼있는 재당첨제한을 전면 폐지하며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주택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수도권 전입자에 대해 전입후 2년동안 청약을 할수 없도록 돼있는 제도를
없애 단독세대주도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업체가 조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기간도 현행 7일이상에서 5일이상으로 단축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주택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입주자피해를 막기위해 주택
업체의 연대보증요건을 강화, 주택업체가 연대보증 대신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의 원할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사업자도 민간주택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공급임대주택의 중도금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 육동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