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새로 분양받은 민영아파트를 입주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

또 5월부터는 분양가 자율화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금지규정
이 폐지돼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촉진법"중 전매금지
규정을 개정, 4월초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관련법규 손질을 마무리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시중금리 폭등으로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입주
예정자가 전국 14만여가구,중도금미납액이 5조원에 달해 주택건설업계의
부실을 막고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요자는 지역과 중도금 납입회차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에 공급된 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도 전매금지기간이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당겨져 거래가 활성화된다.

현행 주촉법은 민영주택은 잔금을 낸 날로부터 60일간, 수도권 지역
국민주택은 잔금 납부 후 2년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분양가가 자율화된 수도권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자격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청약통장의 2순위요건을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주택공급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1일 입법
예고한 뒤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재당첨제한 1순위자격제한 등 청약자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기당첨자와 1주택소유자도 민영주택 1순위자격자에 포함시키고 청약통장의
2순위요건을 현행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재당첨 제한제도를 대폭 완화 <>국민주택은 현행 10년
으로 되어 있는 재당첨제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은 분양가가
자율화된 주택은 현행 5년으로 돼있는 재당첨제한을 전면 폐지하며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주택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 육동인.송진흡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