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개인/법인 증권사 설립 자유화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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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과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정부투자기관 제외)과 개인의
증권회사 설립이 자유화된다.
또 외국증권사및 외국은행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이같은 설립허가
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반법인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자기자본
2천억원이상과 자기자본비율 30%이상이면 종합증권업에 진출할 수있게 된다.
자기매매및 위탁매매만 하는 증권사는 자기자본 1천5백억원및 자기자본비율
25%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은행.종금사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이상이어야 한다.
또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1백50%이상 유지하고 설립 3년이내에 흑자를
달성할 수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증권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인및 개인의 출자자금이 외부
차입에 의해 조성됐을 때는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이 자기자본요건에 미달하는 법인을 가졌을 경우에도 증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외국인의 합작증권사및 현지법인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
했다.
5년이상 증권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현행 업력제한이 폐지되고 자기자본은
현행 3천억원이상에서 2천억원이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낮춰진다.
외국 모증권사는 최근 3년간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투자적격
이상의 국제신용등급을 갖춰야 한다.
재경부는 이밖에 외국은행의 국내자회사 설치를 위한 최저자본금기준을
<>시중은행 1천억원이상 <>지방은행 2백50억원이상으로 각각 확정했다.
외국 모은행의 BIS비율도 최근 3년간 8%이상이어야 한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
증권회사 설립이 자유화된다.
또 외국증권사및 외국은행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이같은 설립허가
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반법인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자기자본
2천억원이상과 자기자본비율 30%이상이면 종합증권업에 진출할 수있게 된다.
자기매매및 위탁매매만 하는 증권사는 자기자본 1천5백억원및 자기자본비율
25%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은행.종금사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이상이어야 한다.
또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1백50%이상 유지하고 설립 3년이내에 흑자를
달성할 수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증권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인및 개인의 출자자금이 외부
차입에 의해 조성됐을 때는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이 자기자본요건에 미달하는 법인을 가졌을 경우에도 증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외국인의 합작증권사및 현지법인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
했다.
5년이상 증권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현행 업력제한이 폐지되고 자기자본은
현행 3천억원이상에서 2천억원이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낮춰진다.
외국 모증권사는 최근 3년간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투자적격
이상의 국제신용등급을 갖춰야 한다.
재경부는 이밖에 외국은행의 국내자회사 설치를 위한 최저자본금기준을
<>시중은행 1천억원이상 <>지방은행 2백50억원이상으로 각각 확정했다.
외국 모은행의 BIS비율도 최근 3년간 8%이상이어야 한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