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투자관련제도 정비] 달라질 외환관리법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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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이 전면 개편되지만 곧바로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시급한 외환수급안정을 위해 먼저 수출입자금이나 장기차입 등에
대한 규제부터 손댈 생각이다.
따라서 해외여행경비나 유학생송금 등 일반국민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
변화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정부의 개편 방향에 따른 궁금증을 알아본다.
-수출할때는 수출선수금과 착수금에 대한 제한이 있다.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가장 먼저 바꾸기로 한 부분은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부분이다.
수출선수금과 착수금에 대한 규제는 이미 없앴다.
연지금 수입은 사실상 자유화되는 수준인 1백80일로 정해져 있다.
폐지할수도 있을 것이다.
3년미만의 현금차관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우선적인 폐지대상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예금이나 부동산 구입에 대한 규제는.
"자산운용 목적일 경우에만 예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도 건설공사 등 업무에 필요할 때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지만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은 상당기간 동안 규제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국내 단기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외국인의 원화예금은 개인소액예금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거액원화예금까지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원화의 국제화 등과 연계해서 검토해 봐야할 문제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같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단기증권도 올해 전면
개방한다.
단 투기적인 파생금융상품은 시장여건을 봐 허용할 예정이다"
-해외여행 경비 등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해외여행경비는 1인당 1회 1만달러이다.
해외신용카드 사용도 월 5천달러 이상은 한국은행에, 연 2만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다.
과소비에 대한 국민정서문제가 있어 당분간 여행경비나 해외송금한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가능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면 완화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해외이민을 갈때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현재 해외이주비는 세대주 40만달러와 세대원 1인당 20만달러씩이다.
선진국에선 해외이주비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 앞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재산의 해외도피가능성을 막기 위해 뇌물
탈세 마약자금 등의 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면 외국의 투기성자금(hot momey)이 국내 시장을
혼란시킬 위험도 있는데.
"외환가변예치제나 외환거래세 도입이 바로 그런 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외환가변예치제란 핫머니가 대량 유입될 경우 외화자금 일부를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의무예치토록 하는 제도다.
외환거래세도 핫머니가 올린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려 유출입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와함께 자금거래에 이상조짐이 보이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는 조기경보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
정부는 시급한 외환수급안정을 위해 먼저 수출입자금이나 장기차입 등에
대한 규제부터 손댈 생각이다.
따라서 해외여행경비나 유학생송금 등 일반국민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
변화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정부의 개편 방향에 따른 궁금증을 알아본다.
-수출할때는 수출선수금과 착수금에 대한 제한이 있다.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가장 먼저 바꾸기로 한 부분은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부분이다.
수출선수금과 착수금에 대한 규제는 이미 없앴다.
연지금 수입은 사실상 자유화되는 수준인 1백80일로 정해져 있다.
폐지할수도 있을 것이다.
3년미만의 현금차관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우선적인 폐지대상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예금이나 부동산 구입에 대한 규제는.
"자산운용 목적일 경우에만 예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도 건설공사 등 업무에 필요할 때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지만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은 상당기간 동안 규제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국내 단기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외국인의 원화예금은 개인소액예금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거액원화예금까지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원화의 국제화 등과 연계해서 검토해 봐야할 문제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같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단기증권도 올해 전면
개방한다.
단 투기적인 파생금융상품은 시장여건을 봐 허용할 예정이다"
-해외여행 경비 등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해외여행경비는 1인당 1회 1만달러이다.
해외신용카드 사용도 월 5천달러 이상은 한국은행에, 연 2만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다.
과소비에 대한 국민정서문제가 있어 당분간 여행경비나 해외송금한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가능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면 완화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해외이민을 갈때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현재 해외이주비는 세대주 40만달러와 세대원 1인당 20만달러씩이다.
선진국에선 해외이주비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 앞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재산의 해외도피가능성을 막기 위해 뇌물
탈세 마약자금 등의 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면 외국의 투기성자금(hot momey)이 국내 시장을
혼란시킬 위험도 있는데.
"외환가변예치제나 외환거래세 도입이 바로 그런 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외환가변예치제란 핫머니가 대량 유입될 경우 외화자금 일부를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의무예치토록 하는 제도다.
외환거래세도 핫머니가 올린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려 유출입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와함께 자금거래에 이상조짐이 보이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는 조기경보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