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은 4월1일부터 국내 기업 발행주식의 3분의 1미만을 취득할경우
이사회 동의가 불필요해 적대적 M&A가 가능해졌다.

현재 30대그룹계열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은 평균 29.8%이다.

또 상장회사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사주 취득 한도가
자사주펀드및 신탁분을 포함해 33%이내로 강화돼 편법적인 자사주 취득이
어려워 졌다.

30일 증권거래소는 다음달 부터 <>상장법인 소수 주주권 강화
<>비상장법인과 합병절차 간소화 <>위탁증거금 자율화 <>증권금융의
채권발행한도확대 등 증시관련 제도가 대폭 손질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업계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자금유입이
확대되고 주주중심 회사경영으로 기업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 매수합병도
늘어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탁증거금은 현재 기관들만 면제되고 개인투자가들은 주식매입 대금의
30%이상을 증권사에 맡겨야 했으나 앞으로 증권사및 고객 신용도별로
증거금률이 차별화돼 영업 경쟁이 치열해질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금융의 채권발행 한도가 현행 자기자본 5배이내에서 10배이내로
확대돼 증권사나 투신으로 자금유입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도 그동안 비상장법인 등록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했으나 3개월이후로 축소돼 구조조정으로 위한 합병이 쉬워졌다.

< 최인한 기자 >

[ 4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 강화 (근거규정 : 증권거래법)

-대표소송 자격요건
.변경전 : 6개월전부터 주식의 1%(0.5%)이상 보유
.변경후 : 6개월전부터 주식의 0.05%이상 보유

-대표소송 범위
.변경전 : 이사, 감사, 이익공유자 책임추궁
.변경후 : 이사, 감사, 이익공유자, 발기인, 불공정거액인수자, 청산인
책임추궁

-이사, 감사, 해임청구권
.변경전 : 6개월전부터 주식의 1%(0.5%)이상 보유
.변경후 : 6개월전부터 주식의 0.5%(0.25%)이상 보유

-청산인 해임청구권
.변경전 : 1년전부터 주식의 3%(1.5%)이상 보유
.변경후 : 6개월전부터 주식의 0.5%(0.25%)이상 보유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변경전 : 6개월전부터 주식의 1%(0.5%)이상 보유
.변경후 : 6개월전부터 주식의 0.5%(0.25%)이상 보유

-회계장부 열람권
.변경전 : 1년전부터 주식의 3%(1.5%)이상 보유
.변경후 : 6개월전부터 주식의 1%(0.5%)이상 보유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변경전 : 1년전부터 주식의 3%(1.5%)이상 보유
.변경후 : 6개월전부터 주식의 1%(0.5%)이상 보유

-업무, 재산검시인 선임청구권
.변경전 : 1년전부터 주식의 3%(1.5%)이상 보유
.변경후 : 6개월전부터 주식의 1%(0.5%)이상 보유

-소수주주의 의무
.변경전 : 주주권의 침해우려 소명의무
.변경후 : 삭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허용 (근거규정 : 외자도입법 시행령)

.변경전 : 발행주식 10%이상 취득시 이사회 동의 필요
.변경후 : 발행주식 3분의1미만 취득시 당해회사 이사회 동의 불필요

<>.자사주취득 한도 (근거규정 : 자기주식 취득신고 규정)

.변경전 : 발행주식의 33% 이내(자사주펀드, 신탁분 제외)
.변경후 : 발행주식의 33% 이내(자사주펀드, 신탁분 포함)

<>.비상장법인과 합병절차 간소화 (근거규정 : 합병신고 규정)

.변경전 : 비상장법인 등록 6개월경과후 합병승인 주총
.변경후 : 비상장법인 등록 3개월경과후 합병승인 주총

<>.위탁증거금 자율화 (근거규정 : 수탁계약준칙)

.변경전 : 주식매입대금의 30%이상
.변경후 : 전면자율화(변경시 2일이내 증권거래소 보고)

<>.30대그룹 채무보증 (근거규정 : 공정거래법)

.변경전 : 보증허용
.변경후 : 신규보증 금지

<>.증권금융의 채권발행한도 확대 (근거규정 : 증권거래법)

.변경전 : 자기자본의 5배이내
.변경후 : 자기자본의 10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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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자본금 1,000억원이상인 회사에 적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