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아파트재건축 비용분담원칙 등 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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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 태화엔지니어링 전무 >
서울시가 얼마전 마련한 반포 등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기본개발계획안
은 사업 집행이전에 여러가지 선행돼야 할 사항들이 많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유형의 적용법률이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주촉법"이나 "택촉법"이 아닌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는
곳에 입지하는 경우 <>불량주택재개발법과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한
유형이다.
이 4가지 유형 모두 "공동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이 전부인 기존 법률에
의해 건설되었다.
다만 "주촉법"상 재건축은 지은지 15~20년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70년대부터 건설된 공동주택은 공급이후 관리와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근본문제가 된다.
즉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아파트지구의 용적률은 5층규모 아파트인
경우로, 기존 용적률은 1백%정도이며 재건축되면 약 2백~2백5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1차 재건축이 된 단지가 2백~2백50%의 용적률 상태에서 20년후에는
어느정도 용적률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지금같은 방식대로라면 4백~5백%의 용적률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4백~5백%의 용적률이 허용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현행 법규에서 아파트단지가 4백~5백%의
용적률을 적용받기는 불가능함).
따라서 1차 재건축대상 주민들에게 향후 재건축에 대한 명확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즉 "1차 재건축후(2백~2백50%) 2차 재건축시 용적률은 현재이상의 상승은
불가능하니 주민 스스로 제2차 재건축 비용을 위하여 스스로 적립하라"든가,
혹은 "제2차 재건축시 용적률은 주민 요구대로 허용할 테니 지금과 같이
주민의 준비금은 필요없다"거나 "용적률 제고에 따른 아파트 분양비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아무 준비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다.
이 말은 이번 대상아파트지구는 1차 재건축 예상 용적률이 2백~2백40%이기
때문에 그 외의 고층아파트들인 2백~2백40%의 20년 경과 아파트들에 대한
적용기준이 된다.
아파트에 대한 각종 법률이 공급위주의 제도적 장치만 돼있지 유지관리 및
재건축 비용분담원칙 등 순환적인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다시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
서울시가 얼마전 마련한 반포 등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기본개발계획안
은 사업 집행이전에 여러가지 선행돼야 할 사항들이 많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유형의 적용법률이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주촉법"이나 "택촉법"이 아닌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는
곳에 입지하는 경우 <>불량주택재개발법과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한
유형이다.
이 4가지 유형 모두 "공동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이 전부인 기존 법률에
의해 건설되었다.
다만 "주촉법"상 재건축은 지은지 15~20년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70년대부터 건설된 공동주택은 공급이후 관리와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근본문제가 된다.
즉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아파트지구의 용적률은 5층규모 아파트인
경우로, 기존 용적률은 1백%정도이며 재건축되면 약 2백~2백5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1차 재건축이 된 단지가 2백~2백50%의 용적률 상태에서 20년후에는
어느정도 용적률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지금같은 방식대로라면 4백~5백%의 용적률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4백~5백%의 용적률이 허용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현행 법규에서 아파트단지가 4백~5백%의
용적률을 적용받기는 불가능함).
따라서 1차 재건축대상 주민들에게 향후 재건축에 대한 명확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즉 "1차 재건축후(2백~2백50%) 2차 재건축시 용적률은 현재이상의 상승은
불가능하니 주민 스스로 제2차 재건축 비용을 위하여 스스로 적립하라"든가,
혹은 "제2차 재건축시 용적률은 주민 요구대로 허용할 테니 지금과 같이
주민의 준비금은 필요없다"거나 "용적률 제고에 따른 아파트 분양비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아무 준비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다.
이 말은 이번 대상아파트지구는 1차 재건축 예상 용적률이 2백~2백40%이기
때문에 그 외의 고층아파트들인 2백~2백40%의 20년 경과 아파트들에 대한
적용기준이 된다.
아파트에 대한 각종 법률이 공급위주의 제도적 장치만 돼있지 유지관리 및
재건축 비용분담원칙 등 순환적인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다시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