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한파로 만5세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도 가격파괴에
들어갔다.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회장 김상근)와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
연합회(회장직대 최길수)는 4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실직자 자녀의
보육료를 절반 깍아주겠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1만5천3백75개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만 3세아를
맡길 경우 지금까지 월 14만8천원을 내야했으나 실직자 가정의 경우 월
7만4천원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가 종전 직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실직확인서와 입소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루 12시간 보육을 원칙으로 하는 보육시설측이 50% 할인을 결의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경기불황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수가 최근
지난해의 60%~70%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

이에따라 서울 중구 신당5동 등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보육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로 종전보다 1시간 30분이상
연장하는 등 원아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보육료 감면대상은 부모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해오다가
지난해 11월이후 직장을 잃거나 그만둔 가정의 만 5세이하의 아동으로 약
4만1천6백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보육시설에서 실직자 자녀를 보육할 경우 반별로 10%범위내에서
정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락처 02)706-0966, 793-0115.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