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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상담] '주권 재발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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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재교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우선 분실한 주권의 명의개서 대리기관에서 주주명부의 주권내용과
    주권번호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분실계를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주권발행 증명원을 발급받아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지역 지방법원에 공시최고및 제권판결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부터 공시최고 접수증을 받고 이것을 다시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공시기간은 3개월입니다.

    법원 재판후에 나오는 재권판결문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주권을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리면 이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 위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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