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세금이야기] 위자료 용도외 사용땐 증여세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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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파로 세테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푼의 세금이라도 아껴야 하는 생활지혜가 어느때보다 필요해진 셈이다.
일상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세금문제를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문>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1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돈을 생활비가 아닌 주택구입자금으로 썼을 때 세금문제가
생기나.
<답> 민법상 부양의무자사이 금품이 오갔다해도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를 위해선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양쪽이 민법상 직계혈족.배우자와 가족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고
<>금액이 상식수준이고 <>받는 쪽이 치료비.교육비등 을 마련할 수 없으며
<>생활비 등으로 받은 금품을 저축하거나 주식 토지 집 마련 자금으로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
질문과 같은 경우의 이혼한 남편은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또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는 점에서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증여가액에 따라 10~45%.
1억원이하는 10%이므로 증여세는 1천만원이다.
증여취득일로부터 3개월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다.
신고도 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0%의 가산세가 더 내야 한다.
세금은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정구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
한푼의 세금이라도 아껴야 하는 생활지혜가 어느때보다 필요해진 셈이다.
일상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세금문제를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문>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1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돈을 생활비가 아닌 주택구입자금으로 썼을 때 세금문제가
생기나.
<답> 민법상 부양의무자사이 금품이 오갔다해도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를 위해선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양쪽이 민법상 직계혈족.배우자와 가족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고
<>금액이 상식수준이고 <>받는 쪽이 치료비.교육비등 을 마련할 수 없으며
<>생활비 등으로 받은 금품을 저축하거나 주식 토지 집 마련 자금으로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
질문과 같은 경우의 이혼한 남편은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또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는 점에서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증여가액에 따라 10~45%.
1억원이하는 10%이므로 증여세는 1천만원이다.
증여취득일로부터 3개월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다.
신고도 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0%의 가산세가 더 내야 한다.
세금은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정구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