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새로 묘지를 쓰려는 사람은 개인묘지는 9평, 공원묘지 등
집단묘지의 경우 1기당 3평이내에서 조성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정할때까지 연 1천만원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정섭 가정복지과장은 31일 오후 유성에서 한국토지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장묘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매장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6월이후 개최될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과장은 "법 통과이후 올 하반기이후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벌인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9월 입법 예고안에서 묘지 기본 사용기간을 30년에
연장 3회에 45년 등 총 75년으로 설정했으나 기본사용기간을 15년으로 줄여
총 60년으로 수정했다.

또 집단묘지내 1기당 면적을 현행 9평에서 3평이내로, 일반 개인묘지의
경우 24평에서 9평이내로 당초안과 같이 축소했다.

이와함께 분묘 일제신고를 앞으로 5년간 받아 불법.무연고 분묘를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