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전국 어디서나 환급...감사원,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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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상반기부터 국세를 환급받을때 세무서가 지정한 은행점포까지 가지
않고 지정은행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31일 국민불편사항 제도개선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국세환급불편사
항을 비롯 병원입원비 과다산정, 운전면허접수시 불편사항등에 대해 관련부
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세를 환급받을때 이체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환급
대상자(전체의 50%)는 세무서가 지정한 은행점포에서만 받을수 있게 돼 있다
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먼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재경부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의료비산정문제와 관련, 감사원은 "병원이 입원일과 퇴원일을 각각 1일로
계산해 입원비를 받는 것은 과다한 의료비 산정"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
부에 "입.퇴원일을 합쳐 입원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만 이틀치의 입원비
를 받도록" 입원료규정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원서를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하고
별도의 연습면허증 교부도 합격사실을 기재한 응시표로 대체할수 있도록 개
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김용준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
않고 지정은행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31일 국민불편사항 제도개선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국세환급불편사
항을 비롯 병원입원비 과다산정, 운전면허접수시 불편사항등에 대해 관련부
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세를 환급받을때 이체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환급
대상자(전체의 50%)는 세무서가 지정한 은행점포에서만 받을수 있게 돼 있다
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먼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재경부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의료비산정문제와 관련, 감사원은 "병원이 입원일과 퇴원일을 각각 1일로
계산해 입원비를 받는 것은 과다한 의료비 산정"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
부에 "입.퇴원일을 합쳐 입원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만 이틀치의 입원비
를 받도록" 입원료규정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원서를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하고
별도의 연습면허증 교부도 합격사실을 기재한 응시표로 대체할수 있도록 개
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김용준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