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수도권) 안산시, 건축심의기준 대폭 완화 입력1998.03.31 00:00 수정1998.03.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안산시는 건축심의를 대폭 완화, 연면적 기준 상업용 3천평방m, 공장은 5천평방m를 넘을 때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주거와 종교, 유치원시설 등도 심의기준을 3천평방m 이상으로 완화했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허위 사실도 안고 가려했는데"…박나래가 부인하고 인정한 것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14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달 전 매니저 A씨, B씨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횡령... 2 "퇴근길 벌써 막막"…'역대 최장' 버스파업에 서울시 '비상'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역대 최장 기간 운행을 멈추면서 시민 이동 불편이 가중되자 서울시가 지하철과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확대했다.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강화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3 '김병기 의혹 폭로' 前보좌진 "혐의 대부분 사실"…경찰 조사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직 보좌진을 14일 불러 조사 중이다.전 보좌관 김모씨는 이날 낮 12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