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건축심의를 대폭 완화, 연면적 기준 상업용 3천평방m, 공장은
5천평방m를 넘을 때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주거와 종교, 유치원시설 등도 심의기준을 3천평방m 이상으로 완화했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