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되는 대법원의 법정관리처리 예규는 사주측에 대한 처벌성
위주의 현행 예규를 대폭 손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종 처벌규정을 부드럽게 풀어놓음으로써 법정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기피
의식을 불식시켜 보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주 보유주식 소각

종전 예규에는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사주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했으나 3분의
2를 소각토록 했다.

그러나 3분의 2 소각에 대해서도 예외적용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즉 회사재산의 유용, 은닉행위,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 업무해이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돼야 보유주식 3분의
2를 소각토록 한 것.

이외에 외환위기나 흑자부도 등에 의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경우는
사주의 주식소각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보전관리인 선임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주측도 보전관리인을 선임, 채권자들이
선임한 보전관리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주측이 선임하는 인물은 회사의 내부사정에 밝은 공장장이나 이사 등이
해당된다.

<> 조기 종결, 중도폐지의 적극적 운용

법정관리를 법원이 직권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2년이상 연속해 당기순이익을 내고,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하고, 정리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또 자금력이 견실한 기업이 법정관리기업을 인수, 정리계획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도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신청기각 기준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존속시키는 것보다 가치가 클 경우 기각한다.

청산가치산정 방식은 기업의 자산을 처분한 총액이다.

자산의 가치계산은 적정시가가 기준이 아니라 법원경매의 평균낙찰률을
감안,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존속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계산된다.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률로 현재가치화 하는 것이다.

<고기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