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증권사 한국지점을 대상으로 이전가격
조작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국내기업중 일부가 수입대금을 부풀려 세금을 적게낸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3월말로
끝남에 따라 세무당국은 이전가격의혹 기업의 재무제표및 관련서류 등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국내 진출한 외국증권사를 이전가격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는
처음이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 등이 수출입가격을 조작, 세금이 싼 나라로
소득을 전가시키는 탈세유형이다.

이런 조사는 자칫 외국기업들에 투자위축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 국세청
은 비밀리에 자료와 정보를 수집중이다.

외국인 투자환경개선과 병행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조사대상은 <>외국증권사 한국지점 22개 <>담배 건강식품 수입업체중
매출액이 1백억원이상인 법인 1백32곳 <>로열티를 과다지급한 의류.신발업체
20군데 등 총 1백74개의 외국.외국인투자법인이다.

또 산업설비 원자재등을 외국기업으로부터 직수입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중간 거래자를 끼워넣어 싯가보다 비싸게 수입한 국내기업들도 이전가격
조사를 받는다.

외국증권사들은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 주간사업무를 하면서 받은
수수료중 한국지점에 돌아갈 액수를 해외본점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증권사들이 지난 93~97년 국내기업에 5백1억달러(약 40조8백억원)
어치의 해외증권을 발행해 주면서 외국본점.한국지점에서 받은 수수료는
모두 8천4백20억원(국세청 추정)에 달한다.

또 담배 건강식품및 신소재 주방용기등을 외국본사로부터 수입판매하는
한국내 자회사중 일부는 모.자회사간 거래이익의 10%만 한국 자회사에
배분되도록 수입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 세무당국도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항상 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사가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사는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 정구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