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의 경우 16%,1억원 이상은 28%를 내도록
기준이 이원화돼있는 법인세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1일 복잡한 세금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법
인세 부과기준을 단일화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세법개정을 위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인세 부과기준을 단일화할 경우 대기업의 세금부담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수 있으나 조세감면 규정을 대폭 손질해 대기
업의 혜택을 줄이면 형평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국민회의
의 판단이다.

재정경제부도 법인세의 적정한 세율이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실
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의 정책관계자는 이와관련,"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국가중 최하위권 수준이어서 무작정 낮추기는 어렵고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이기도 힘들다"고 말해 16~28% 사이
에서 세율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남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