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려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일부터 RP가 예금 원리금 지급보장대상 금융상품에서 완전 제외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RP를 판매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원리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3월말까지 가입분은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RP 투자요령을 알아본다.

<>RP는 어떤 상품인가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일정기간이 지난뒤
되사는 조건으로 판뒤 만기때 고객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이때 실제로 채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예금처럼 통장에만 표시된다.

3개월가량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기고수익상품이다.

<>가입조건및 투자기간 =개인 법인 상관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증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대개 1만원 이상이면 한도제한없이 가입할 있다.

투자기간은 1일부터 1백일까지 다양하다.

<>중도 환매 =양도는 할 수 없지만 중도환매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만기가 10일짜리인 RP를 산뒤 5일만에 찾을 수있다.

그러나 중도환매할 경우 이자율이 대폭 깎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좋다.

<>수익률 =RP에 투자할 때는 세후수익률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고수익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세전수익률을 주로
선전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만기에 지급받는 이자는 세후수익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 증권사의 세전수익률은 기간별로 차이는 있지만 17.50~22.00%선이다.

세후수익률은 13.65~17.16% 정도다.

증권사마다 수익률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다.

<>편입대상채권이 부도날 경우 =RP에 편입되는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 다양하다.

이중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기관
이어서 부도날 염려가 없다.

문제는 회사채.

그러나 발행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증권회사가 원리금과 이자를 100%
보장해 준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RP에 편입되는 채권은 증권예탁원에 분리보관된다.

따라서 거래하는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원금을 모두 날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금의 일정 부분은 손해볼 수 있다.

채권평가산정방식에 허점이 많은 탓이다.

또 상당한 시일이 지난뒤에야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거래하는 증권사의 신용도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김철민 삼성증권 금융상품팀 과장은 "RP가 원리금 지급보증대상에서 제외
되는 만큼 고금리뿐 아니라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건실한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조성근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