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선거 출마 지방의원 5일까지 의원직 사퇴를..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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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6.4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으로 입후보 할 경우 오는 5일까지 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1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사직기한인 4월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민법 제1백61조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 다음날인 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선거법상 공무원의 사직기한은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으로 입후보 할 경우 오는 5일까지 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1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사직기한인 4월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민법 제1백61조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 다음날인 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선거법상 공무원의 사직기한은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