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보 보험감독원장은 2일 지급여력이 1천억원이상 부족해 증자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3월말까지 이를 지키지 않은 동아 한국 국민생명 등 3개사에
대해 빠르면 오는6~7월께 계약이전명령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같은 방침은 리스 투신등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보험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오는 5~6월중 생보사 구조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처리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감원은 또 증자 미이행액이 5백억원이상인 국제(8백69억원), 태평양
(7백77억원), 태양(7백44억원), BYC생명(6백53억원) 등 4개사는 보험사업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3백억원이상 증자를 해야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한덕 대신 동양 고려 등
4개사는 계약자 배당에 제약을 두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 3백억원미만의 증자가 필요한 신한 금호 두원 조선 한성등 5개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릴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보험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그동안
충분히 역설했다"며 부실생보사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보험사의 회계기준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바꿔
99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태웅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