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서리는 2일 공무원 임용법상 결격사유가 발견돼 뒤늦게 임용
취소 통보를 받은 2천여명의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시했다.

김 총리서리는 "정부가 신원조회를 해서 임용해 놓고 수십년씩 근무한
사람을 지금와서 내쫓는다면 개인적 불이익이 대단할 것"이라며 "임용취소
대상 공무원중 극히 부당하고 억울한 사람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6월초까지 진행되는 임용취소 대상 공무원 심사과정
에서 일부를 구제하거나,임용취소가 결정돼 퇴직금을 못받는 공무원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금고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뒤 유예기간
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에 임용된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33조와 69조에 따라
임용취소대상"이라며 "대법원판례까지 나와있어 실정법상으론 구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임용취소대상
공무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의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