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대금 조기 지급 .. 재정경제부, 70%까지 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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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및 정부투자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고 70%까지의 대금을
선불하도록 지시했다.
계약금액의 20~5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도록 하고 약식기성검사제도를 활용,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촉구했다.
또 계약당사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할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조정하도록 지시했다.
물가변동이 심한 경우 가능한한 입찰일 당시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인정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간소화했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일자 ).
재정경제부는 2일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및 정부투자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고 70%까지의 대금을
선불하도록 지시했다.
계약금액의 20~5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도록 하고 약식기성검사제도를 활용,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촉구했다.
또 계약당사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할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조정하도록 지시했다.
물가변동이 심한 경우 가능한한 입찰일 당시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인정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간소화했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