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경제성이 없으면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된다.

또 외환위기에 따른 흑자도산 등 외부요인에 의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사주는 앞으로 주식을 무상소각하지 않고 경영권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함께 자산 2백억원, 부채 2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된 법정관리 신청
자격요건이 폐지돼 중소기업도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 개정예규"를
확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본지 1일자 1면, 4면 참조>

대법원은 "이 예규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계류중인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나산그룹 등 72개
기업과 이미 법정관리가 진행중이더라도 정리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법원 판결이나 수사 기관의 수사로 지배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사주 보유주식의 3분2 이상을
무상소각토록 했다.

대법원은 법정관리 화의 파산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관리위원회를
서울지방법원에 설치키로 했다.

이 관리위원회는 재산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등의 후보를 추천하며
법정관리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김문권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