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장기 실업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환경정비
교통정리 등 공공근로사업에 5천7백19억원의 예산을 투자, 15만~20만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될 이 사업을 통해 최장 8개월간
실직자 1인당 월40만원(사무직)~50만원(실외 육체노동)의 고정소득을 보장,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9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실업대책추진위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6일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각 수행기관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해 빠르면 이달 중순께 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투입될 대상자는 지방노동관서 등에 구직등록후 3개월이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직자여야 하며 최근 10개월 이내에 실직한 사람이
우선 고용된다.

또 31~50세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기간이 만료된 전직
실업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소득원이었던 실업자도 우선고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가계의 소득또는 자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시설보호대상자는 제외된다.

적용 직종은 <>정부문서 정리, 산림간벌 등 각 부처가 정규직을 채용하기
곤란란 한시적 업무 <>하천관리 오폐물처리 폐지수집 등 환경공익사업
<>기타 공익 증진을 위한 생산적 직종 등이나 최종 대상은 노동부가
예산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노동부와 예산청에서 총괄.조정하고 1주 또는 격주 단위로
실업대책추진위를 소집,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