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3일 올해중 분할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의 일반 외화
대출금에 대해 6개월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6일부터이며 30대 계열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외화대출금을 연장받은 중소기업은 6개월 기한내에서 환율하락등에 따라
상환에 유리한 시기를 선택,상환하면 된다.

다만 신용정보법상 적색거래처로 기록된 기업은 기한연장대상에서 제외된
다.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연체한 업체는 연체를 정리한 후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원.달러 환율이 1백원 내려갈 경우 10만
달러당 6개월간 약 4백4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게 가능하다"고 말했
다.

신한은행은 거래업체 편의를 위해 본부가 승인한 여신에도 불구 영업점
장 전결로 분할 상환금의 만기를 연장해줄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한은행은 그러나 한은에서 외화를 빌려 업체로 내준 특별외화대출의
경우는 차입금을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만기연장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