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축산물 리콜제 6월 도입 ..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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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축산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축산물을 의무적으로 회수(리콜)해야 한다.
또 영업자는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회수사실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농림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엄격히 하기위해 축산물리콜제를 도입하고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도
도입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가축의 범위에 소, 돼지, 닭외에 사육하는 사슴, 거위, 메추리, 꿩 등을
포함하고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종류를 세분화해 위생관리토록
했다.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의 본격실시를 위해 적용시기와 적용품목및
실시요령도 고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축검사때 도축증명서를 발급해 운송과 보관중에
휴대토록함으로써 부정육유통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립동물검역소와 국립수의과학연구소를 통폐합, 국립축산위생
관리원을 설립키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
인정되면 해당 축산물을 의무적으로 회수(리콜)해야 한다.
또 영업자는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회수사실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농림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엄격히 하기위해 축산물리콜제를 도입하고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도
도입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가축의 범위에 소, 돼지, 닭외에 사육하는 사슴, 거위, 메추리, 꿩 등을
포함하고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종류를 세분화해 위생관리토록
했다.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의 본격실시를 위해 적용시기와 적용품목및
실시요령도 고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축검사때 도축증명서를 발급해 운송과 보관중에
휴대토록함으로써 부정육유통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립동물검역소와 국립수의과학연구소를 통폐합, 국립축산위생
관리원을 설립키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