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천억원대 유산을 둘러싼 친족간 분쟁에서
사위 김희태(35.한양대 의대교수)씨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3일 이경철씨 등
이 회장의 형제 7명이 이 회장의 양천구 목동 자택을 상속등기한 김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1003조 2항)의 법제정 취지를
감안할때 사위인 김씨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밝혔다.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유산다툼은 사고로 이 회장과 직계가족 7명 전원이 사망함에 따라
제일금고 등 1천억원대가 훨씬 넘는 이회장의 재산의 상속권자가 혼자 남은
사위냐, 방계가족인 이 회장의 형제들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세경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법리논쟁을 벌여온
양측은 시일이 많이 걸리는 정식소송으로 인한 제일금고 자체의 경영권
불안을 피하기 위해 이 회장의 자택 대지 1백50여평만을 놓고 일종의
"시험소송"을 벌인 것.
양측은 지난해 11월 시험소송을 위해 서울 강서등기소에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상속등기 신청을 동시에 냈고 일단 사위측 신청이 받아들여진뒤
형제들측이 이에 불복, 정식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 손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