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장이 복직을 요구하는 직원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해고근로자를
상대로 접근금지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

봉제가공업체인 Y사를 운영하는 문모씨는 3일 "지난 94년 해고당한 조씨가
부당해고라며 수십차례 전화로 복직을 요구하고 회사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회사 사무실과 자택의
반경 50m내로 조씨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요구.

지난해 친족간 불화를 이유로 한 접근금지 가처분은 한차례 있었으나
근로관계로 이같은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손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