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현금 차입금 상환을 위한기업 부동산 양도때에만
적용하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회사채나 기업어음(CP) 상환에도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종성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을 초청, 세정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건의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기업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채나 CP의 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갚기 위해 99년말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전경련 김태일 이사는 "부동산을 팔아 금융기관의 일반차입금만 상환한다면
단기 고금리부채가 증가해 기업의 재무구조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기업 재무담당부서장 40여명이 참석했다.

< 권영설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