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을 경제.통상분야에 집중 투입, 기업인에게 영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활동 지원준칙"이 제정됐다.

외교통상부는 3일 기업활동 지원준칙 시행지침을 제정, 전 재외공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준칙은 공관이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각국의 무역.투자관련
법및 제도 등 구체적 사례와 주재국 정부조달 및 주요 프로젝트 입찰정보를
입수, 기업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외통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통상외교활동을 기업의 해외영업환경 개선 및
해외진출 지원과 외자유치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외통부는 공관별로 통상.투자진흥 종합지원반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지원반은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요인을 파악해 해결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외통부는 재외공관이 파악한 기업활동 장애요인과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국별무역.투자장벽 보고서"를 만들어 대외교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재외공관의활동 평가결과를 인사와 공관예산 배정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별 법령,
제도, 관행 및 기타 시장환경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 베이스인 ''경제.통상
종합정보망''을 가동하고 이를 토대로 ''국별 영업환경 보고서''를 작성해
업계 등 유관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