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통관에도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됐다.

관세청은 5일 외국인 투자자에게 관세상담에서부터 특허와 인허가 절
차를 일괄 처리해주는 "통관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6일부터 운영에 나
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관세내역을 안내하고 보세구역 설
정과 기자제 관세감면 및 인허가 절차를 관세청에서 일괄 심사,처리해주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만을 수렴,해결책도 마련해 나
갈 방침이다.
문의는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02)551-739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