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중 외국환관리법을 폐지,대체입법을 만들면서 현행 기업의
상업, 현금차관 등에 대한 용도와 기간 제한을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 종합금융,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은 총해외차입금중 단기
차입금의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5일 "상업이나 현금차관을 들여올때 시설재투자용
이든 운전자금이든 용도를 묻지 않고 정부는 다만 신고의무를 강화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 기업들의 현금차관은 통화증발을 우려, 상당히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작년말 외환위기가 심화되면서 한시적으로 운전자금용 현금차관을
오는 12월말까지만 허용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은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을 장기대출에 사용해 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개별 금융기관별로 총해외차입금중 단기차입금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며 30%이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총해외차입금이 연간 10억달러일 경우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차입금은 3억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권역별로 비율을 차등화하지
않고 같은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