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을 강요받아 제출한 사표라도 수리되면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5일 선배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다 업무질책을 받고 사표를 제출한 김모씨가 "사직의사가 없었다"며
(주)S스포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질책후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받아 사표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사표제출 행위는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강요에 의해 왜곡된 진의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윤병각 부장판사)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일하다 사표가 수리된 유모씨가 D통상을 상대로 낸 고용관계
존속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원고의 퇴직을 강요한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도 직장예비군 해체에 대비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 퇴직 준비를
했던 점에 비춰 전적으로 강요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