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과 엔화방어에 일본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바로 감세조치를 언제 어떤 규모로 하느냐 하는 점이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9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이번주 중반이후 재정구조개혁
회의와 세제조사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중순 열리는 주요국정상회의(버밍엄 서미트) 이전에 대형감세가 포함된
경기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감세를 위해선 재정구조개혁법 개정 등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감세와 관련한 최대쟁점은 그 규모다.

재정개혁법을 개정하지 않고 실시할수 있는 소득세 감세규모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최대 2조엔.

따라서 그 이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구조개혁법을 개정해야 한다.

가메이 시즈카 전건설장관은 4일 "경기를 살리려면 5조엔규모의 감세가
필요하다"며 재정구조개혁법을 조기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세 외에도 공공사업에 5조엔을 쏟아붓는 등 25조엔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도 이날 "6조엔규모의 감세를 포함해 재정출연만
10조엔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단련 등 경제단체도 5조~7조엔의 감세를 요청하고 있다.

감세의 적용기간도 관심거리다.

정부 여당은 98년도에 실시되는 특별감세를 99년도까지만 적용할지 아니면
차제에 소득세 등을 영구히 감세할지를 놓고 고민해 왔다.

그러나 샐러리맨 세대의 평균소비성향이 사상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일본은행의 3월중 단기경제관측 결과 또한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특별감세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감세방법도 논란거리의 하나다.

정부 여당쪽에서는 소득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개인소득과세의 최고세율(65%)을 인하하는 대신 과세최저한도를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항구감세를 택할 경우 세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해 재정구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감세 이외에 별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본책임론"을
불식시킬만할 묘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