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무급휴직 실시할 경우 소정의 지원금 지급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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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5일 대규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해고회피 수단으로 순환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휴직 대상자들의 근로자 신분
유지를 위해 휴직기간중 지출해야 하는 퇴직금적립분, 수당, 산재.고용보험료
등 고정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을 하는 기업이 감원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경영성
제고수단을 열어줌으로써 실업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무급휴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과 휴직기간 종료후
복직을 보장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기업이 상당수에 이를
전망된다"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를 당하는 것보다 무급휴직이라도
일단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무급휴직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행정지도 지침을 일선 노동관서에 내렸다.
<김광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휴직 대상자들의 근로자 신분
유지를 위해 휴직기간중 지출해야 하는 퇴직금적립분, 수당, 산재.고용보험료
등 고정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을 하는 기업이 감원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경영성
제고수단을 열어줌으로써 실업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무급휴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과 휴직기간 종료후
복직을 보장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기업이 상당수에 이를
전망된다"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를 당하는 것보다 무급휴직이라도
일단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무급휴직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행정지도 지침을 일선 노동관서에 내렸다.
<김광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