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중 우선주에 배당을 하지못해 의결권이 부활된 상장기업
은 52개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선주를 발행한 1백28개사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증권예탁원은 12월말 결산법인중 우선주 배당을 하지않은 기업은 52개
사로 5천8백39만여주의 의결권이 부활됐다고 밝혔다.

2년연속 배당을 하지못해 우선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22개사로 집계됐다.지난해 의결권이 우선주 부활된 기업은 37개사였다.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된 회사중 우선주 발행비율이 40%이상인 회사는
금호타이어 1개사였다.

또 30% 이상인 회사는 우진전자등 1개사,20%이상은 한일합섬 코오롱 신원
진도등 4개사였다.

최근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허용과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등으로 우선주 발행비율이 큰 종목이 M&A관심종목으로 떠오를 것으로 업계
한 관계자는 전망했다.

한편 96회계년도에 의결권이 있었으나 올 주총에서 우선적 배당이 이뤄
져 의결권이 없어진 회사는 대한펄프 새한전자 서통 SK케미칼 오비맥주 태
양금속산업 태평양종합산업등 7개사로 집계됐다.

박준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