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마련한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제도 개선안의 주요요골자를
문답으로 정리한다.

-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이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산 땅은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겠다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기업의 분할, 합병 또는 양.수도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는 토지, 민사소송법
등에 의해 경매(공매)되는 토지, 성업공사에 매각하거나 매각의뢰 하는
토지 등이다.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분양하는 토지,
법령 또는 사업의 인허가조건에 따라 확보해야하는 면적의 1.5배이내인 토지,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발생한 남은 땅중 총 사업면적 5%이내의 자투리땅 등도
포함된다.

-토지를 취득후 사용금지 조치등으로 인해 활용하지못한 토지는.

"아직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 사용금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로부터 새로운 유예기간(2년 또는
3년 등)을 적용한다"

-쓰레기수집및 처리장, 블럭, 토관, 석물 등의 제조판매장 등에 대한
비업무용판단기준은.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1%를 초과이다"

-시장이나 석유류판매업은 임대하는 경우도 업무용으로 인정받는다는데.

"시장업이나 석유류판매업의 특성을 감안, 임차인이 시장 또는
석유류판매소를 운영할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지않고 시장 또는 석유류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 부동산임대업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차장 휴식시설을 갖추기위한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기준이 어떻게 바뀌나.

"고층건물은 현재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후 1.2를 곱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을 곱하도록 한다.

이경우 현재 37.5층짜리 빌딩이 갖을수 있는 부속토지를 15층만 되면
확보할수 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