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외국인이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해 올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내국인의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8조 2항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 공정위의 승인을 얻으면 외국인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항은 지난 86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외자기업
출자를 목적으로 한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한 지주회사 설립 허용여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0년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을 수행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고 귀국한
최홍건 산업자원부 차관은 이날 한국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지주회사 설립허용과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